법무현장Q&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Q 인감신고 양식이 개정되었는데, 대표이사 의 변경으로 새롭게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 종전 대표자가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지요? [2019.1.16.]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등기예규 제1661호)」이 개정되어 인감신고 양식이 아래 표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대표이사의 변경 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대표자가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지요? 변경 전 개인인감 날인란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 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改印)신고의 경우,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대 신에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 여도 됩니다. 또한 인감제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 습니다. 변경 후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 (개인)신고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 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거나 등기 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변경된 지침에서) “유효한 종전 인감”이라고 하였으므 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改印) 신고의 경우만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한편 등기규칙과 예규는 개인(改印)신고의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종전 유효한 법인인감의 날인을 예외적으 로 허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유일한) 인감제출의 예가 대표자 변경의 경우라 할 것입니다(설립 시 제출하는 경우는 종전 인감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改印)의 경우 는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임). A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 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 할 수 없습니다. [2019.2.12. 법원행정처 회 신]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 무처리지침」에서는 인감 신고서(최초신고) 및 인감 개 인(改印) 신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제출된 인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 감의 제출 또는 ‘인감의 변경(이하 ‘개인’ 이라 한다) {2.다.1)1문}’이라고 하여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면 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감 신고서(최초신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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