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와 인감 개인(改印) 신고서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 일하고있습니다. 동예규에서는 “인감을제출할수있는자가개인인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 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거 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2.다.3)가)본문}”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후 단은문언상기존에제출한인감이있음을전제로하 는 인감 개인(改印) 신고(상호변경 등)에 한하여 적용 된다고보아야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음 을 전제로 하는 인감 개인(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법」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 일로부터 3개월이내의것에한한다. 이하같다)를첨 부할것이고, 등기소에제출한종전인감(구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 습니다. 2 Q 회계법인 합병을 위해 인적분할을 분할대 가로 받는 지분을 기존 사원에게 불비례적 분할하여 신출자좌수를 배분하는 방법(불 균등분할)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 는지요? [2019.1.16.] 최근 사원으로 구성된 회계법인을 존속 중인 다른 회계 법인과 합병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을 「공인회계사 법」 제37조의 2(분할·분할합병) 신설 규정(「상법」 준용)에 따라 분할대가로 받는 지분을 기존 사원에게 불비례적 분 할하여신출자좌수를배분하는방법(불균등분할)으로진 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법」 상으로도 불비례적 분할신 주배분방법을금지하는규정은없는바) 이와같은방법이 실제적으로 적법하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요?(세금제외, 사원전원동의가반드시필요한지여부) A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출 자좌수’를불비례적으로배정할수있을것 입니다. [2019.3.7. 법원행정처 회신] 최근신설된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 2(분할·분할 합병)에서는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는 ‘사원’으로보고 ‘주식’은 ‘출자좌수’로본다고규정 하고있습니다. 한편, 「상법」 상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되는 회사 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 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주주평등의원칙), 주주전원의동의가있는 경우에는 불비례 배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식회사의 ‘주주’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에상응하는회계법인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공인회계 사법」 제37조의2). 다만, 등기신청 단계에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인용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참조하시기바랍니다. 61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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