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Q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2장인 경 우, 등기관이 일방적인 해석으로 협의분할 서 전체에 대한 공증이나 증명을 요구하는 일은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9.7.30.]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 방법에 대한 등기선례(제201304-1호)에 따라 상속 재산협의분할서가 2장 이상인 경우, 각 장을 외국인 상속 인의 서명으로 간인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끝장 해당 서명란에 서명한 후 그 끝장 공란에 공증 또는 증명을 받 아 아포스티유 첨부 방법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 중 일부는 선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으 로 전체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를 공증 또는 증명 요한 다고 보고,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앞장에도 공증 또는 증명 의 표시를 요구하여 등기를 취하하거나 보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2장 이상인 경우 앞장과 뒷장을 해당 외국인 상속인의 서명으로 간인하고 상속재 산협의분할서 끝장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면 당해서류는 일단 유효(한국인 상속인이 인감으로 간인하고, 끝장 본인 명에 인감도장 날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인감증명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공증인 또는 관공 서에서 그 서명이 외국인 상속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확인 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2장 이상인 경우 외국인 상속인이 동일 서명으로 간인했다면 상속재산협의 분할서 전체를 공증 또는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즉, 공증인이나 관공서가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의 성립을 공증 또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등기관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 서 전체에 대한 공증이나 증명을 요구하는 일은 시정되어 야 하지 않을까요? A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단 여부는 담당 등기 관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2020.1.9. 법원 행정처 회신]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 보로써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 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 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 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 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 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 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그 외 국인이 본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도 위와 다르지 아니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에 그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 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서 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 러 장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 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여러 장의 서면을 하나의 문 서로서 공증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각 장에 걸쳐 간 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어 압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직인을 찍는 방 식 등)를 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 그 서면 전 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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