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3 Q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2장인 경 우, 등기관이 일방적인 해석으로 협의분할 서 전체에 대한 공증이나 증명을 요구하는 일은시정해야하지않을까요? [2019.7.30.]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 방법에 대한 등기선례(제201304-1호)에 따라 상속 재산협의분할서가 2장 이상인 경우, 각 장을 외국인 상속 인의 서명으로 간인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끝장 해당 서명란에 서명한 후 그 끝장 공란에 공증 또는 증명을 받 아아포스티유첨부방법으로제출하게됩니다. 그런데 등기관 중 일부는 선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으 로 전체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를 공증 또는 증명 요한 다고 보고,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앞장에도 공증 또는 증명 의 표시를 요구하여 등기를 취하하거나 보정을 요구하는 사례가빈번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2장 이상인 경우 앞장과 뒷장을 해당 외국인 상속인의 서명으로 간인하고 상속재 산협의분할서 끝장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면 당해서류는 일단유효(한국인상속인이인감으로간인하고, 끝장본인 명에인감도장날인하는것과동일)한것입니다. 다만, 인감증명이없는외국인의경우공증인또는관공 서에서 그 서명이 외국인 상속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확인 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2장 이상인 경우 외국인상속인이동일서명으로간인했다면상속재산협의 분할서전체를공증또는증명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즉, 공증인이나 관공서가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의 성립을 공증또는증명하는것이아니기때문). 따라서 등기관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 서 전체에 대한 공증이나 증명을 요구하는 일은 시정되어 야하지않을까요? A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단 여부는 담당 등기 관이해야할사항입니다. [2020.1.9. 법원 행정처 회신]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공증을받은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첨부정 보로써제공할수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공증을받을때에는상속 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 성되었음을확인하는뜻의공증을해당서면그자체 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 우에는상속인전원이간인(또는연결되는서명)을하 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 야합니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그 외 국인이본국에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공증을받을 때에도 위와 다르지 아니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에 그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 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서 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 러장인경우에는그상속인이간인(또는연결되는서 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여러 장의 서면을 하나의 문 서로서공증하였음을나타내는표시(각장에걸쳐간 인하는 방식, 각 장을 끈으로 묶어 압인하는 방식, 각 장을끈으로묶고스티커를붙인다음직인을찍는방 식등)를하여야합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 그 서면 전 체가하나의문서로서공증이이루어진것으로볼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현장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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