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4 Q 합동사무소의 등기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및 위임장 첨부 방식에 대한 설명이 등기소마 다 다른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9.8.7.]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등기신청(부동산, 법인)과 관련하 여 현재 (접수)실무 상 등기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등기소에서는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전부가 1개의 위임장에 함께 위임을 받고 등기신청서에도 등기신청대리 인으로 구성원 전부가 기명날인하면 되고, 신청서 접수는 그중 1명이 해도 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이폼 신청 서에 구성원 중 1명만 대리인으로 표시되므로 나머지 구성 원의 성명 및 주소, 기명날인을 따로 해야 하며, 만약 신청 서에 구성원 전부의 기명날인을 하면 등기신청서 접수시 구성원 전부가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문제됨). 반면, 어떤 등기소는 이폼 신청서에 신청대리인이 1명만 표시되는 것을 참고하여 이폼신청서에 기재된 대리인 외 에 다른 구성원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보정, 취하를 하려면, 합동사무소 구성원 법무사 간에도 복대리 위임장을 첨부하고, 등기신청서에도 접수할 법무사를 복 대리인으로 표시하고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2장 의 위임장이 필요함). 한편, 절충적인 입장에서 합동사무소 구성원 전부가 1장 의 위임장으로 위임을 받고 이폼 등기신청서에는 시스템 상 어차피 법무사 1인만 대리인으로 기재되므로, 위임을 받은 여러 구성원 중 1명을 추가로 대리인(복대리인이 아 닌)으로 기명날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기소마다 달라 실무에 혼선이 있다 보니 통 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위 등기신청 (접 수)실무와 관련하여 합동사무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A 합동사무소 구성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위 임장에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한 법무사만이 등기 소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 청서에는 출석 법무사의 기명날인만이 있어 야 합니다. [2020.1.10. 법원행정처 회신]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법 무사 전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면 그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신청서에는 등기 소에 출석한 법무사의 기명날인만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위의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해당 등기신 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취하에 관한 행위도 위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 다.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업무에 관하여 지정받은 법무사만이 그 법 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 한 소속 법무사는 신청서의 제출 또는 보정, 취하 등 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담당법무사를 다시 지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 된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규칙」 제 58조에 따라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받은 사무 원은 누구나 위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법무사법」 제41조, 제41조의2, 등기선례 201810-5 각 참조). 63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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