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태대로 두고 우선 시급한 대외적 업무집행을 위해 경 영권을 정리하는 회사법상 해결방안을 찾아 일을 진 행하기로 하고, 몇 가지 사항을 더 확인·검토해야 했 다. 나. 이사회 구성 가부 우선 이사회가 구성 가능한지부터 물었다. 왜냐하 면 남은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 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이 사건 회사는 사망한 이사가 대표권 있는 1인 사내이사였고 감사도 없는 실 정이었다. 다. 정관의 직무대행 규정 존재 여부 및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가부 대표이사 유고 시 보통은 정관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1)가 정식으 로 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 하여 신임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으로 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 사망한 이사의 퇴임등기와 후임 임원의 취 임등기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 반면, 정관에 직무대행 규정이 없다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2)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타진해 보아 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정관을 살펴보니 대표이사 유 고 시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으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망한 사내이사 외에 다른 이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활용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본금 5천만 원의 회사이므로 주주 전원 의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결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 니 주주 가운데 신소수(10%)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 편하고,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사망 (50%)의 주식 상속에 따라 공동상속인 강배우 및 직 계비속인 미성년자 2인에게 주주권이 상속되고, 미성 년자 2인의 주주권을 법정대리인인 강배우가 대리하 게 되는데 이해상반행위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며, 법 률관계 증명에도 불투명함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서 면결의 방식을 채택할 수 없었다. 라. 일시(대표·사내) 이사 선임 청구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는 넓은 의미의 직무대행자에 ▶ 주주명부상 주주의 보유주식 현황 주주명 보유주식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보유비율 이사망(사망한 이사) 5,000주 5,000원 25,000,000원 50% 강배우(이사망의 처) 4,000주 5,000원 20,000,000원 40% 신소수(제3자) 1,000주 5,000원 5,000,000원 10% 총주식수 10,000주 5,000원 50,000,000원 100% 1) 「상법」 제407조, 제408조의 직무대행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법원에 선임청구 하여야 하고, 등기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관상 직무대행자와 다르나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범위의 업무만이 가능하다는 점은 같다. 2) 「상법」 제363조 ④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 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5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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