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는 앞에서 본 「상법」 제407조3), 제408조4), 「비송사건 절차법」 제85조5)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이 정지된 경우에 선임하는 직무대행자와 「상법」 제 386조, 제3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따라 이사의 결원으로 인한 필요한 경우의 일시(대표·사내) 이사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대표이사의 직 무집행정지의 경우가 아니었다. 여기에 이르자 마지막으로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 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 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 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386조6), 제389조7)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한 것이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는 수 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0.11.17.자 2000마 5632결정)”고 설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1인 사내이사의 사망은 주식회사 필 수기관의 결원이 분명하므로 일시(대표·사내) 이사를 선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는바, 의뢰인도 차후 분쟁의 여지가 없는 이 방안에 동의하였고 다만 조속한 일처리만을 요청하였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신청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 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고, 공증과 임원변경등기 신청 을 위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사람 이 필요한바, 새로이 이사로 취임할 사람을 1인의 대표 권 있는 일시사내이사로 선임 청구하기로 하였다. 가. 관할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다(「비 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이 사건 회사는 본점이 강남구에 소재한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사건부호는 ‘비합’으로 나왔다. 나. 신청인 신청인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이다 3)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①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4) 「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 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①「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86조 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 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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