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 신 청 인 강배우(6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84×, ×××동 ××××호(○○동, ○○○○아파트) 사건본인 주식회사 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길 5×, 12××호(○○동, ○○○빌딩) 사내이사 망 이사망 신 청 취 지 1. 주식회사 누리○○○○의 대표권 있는 일시사내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 74×, ××동 ××××호(○○동, ○○○○아파트) 조우리(57××××-1××××××)를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 강배우는 주식회사 누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소갑제1호증 주주명부). 2. 사건본인 주식회사 누리○○○○는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2018.04.09. 이후 감사도 없이 신청 외 망 이사망이 1인 사내이사로 대표권을 행사하다가 2019.02.××. 사망함으로써 대표권을 행사할 사람이 결원 이 되어 정관의 직무대행자 규정에 따라서도 후임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할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소갑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소갑제3호증 제적등본, 소갑제4호증 기본증명서, 소갑제5호증 말소자초 본, 소갑제6호증 정관). 3. 그리하여 「상법」 제386조, 제389조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공증과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도록 대표권 있는 일시사내이사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 74×, ××동 ××××호(○○동, ○○ ○○아파트) 조우리(57××××-1××××××)를 선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소갑제7호증 기본증명서, 소갑제8호 증 주민등록초본). 4. 위 사람이 일시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권한대행 기간은 「상법」 제386조, 제389조의 취지에 따라 귀원의 일시 대표이사 선임결정 송달 후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과 임원변경등기 기간을 포함하 여 4주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위 사람이 일시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77조에 따른 일시사내이사의 보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후임으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급여가 정해지면 위 권한행사 일수에 그 급여의 일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인 강배우는 위 사망한 1인 사내이사의 처이자 상속인이고 사건본인의 대주주로서 사건본인의 대표권을 일시 대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소갑제9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소갑 제3호증 제적등본). 6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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