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상법」 제386조제2항). 회사는 신청권자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은 이사도 감사도 없었으므로 주주이자사임한 1인사내이사의처인강배우를신청 인으로하였다. 다. 일시사내이사의자격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 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 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1981.9.8.선고 80다2511 판결)”라고 설시하고 있다. 일시사내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인적사항 및 신분은 소명해야 하므로기본증명서와주민등록초본은첨부했다. 라. 신청서작성방법 대법원의 전자소송에서는 “일시(대표)이사 선임신 청”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어 신청서는그에맞추어작성하였다. 마. 심리 재판을하는경우이사와감사의진술을들어야한 다(「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이사건의경우에는보 정명령이나와일시사내이사의직무활동을소명하는 신청인의간단한의견서로대신하였다. 바. 선임결정및인감신고 이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여 1주도 지나지 않 아신청한대로인용결정이나왔다. 그즉시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일시사내이사 선임등기가 촉탁 되어일시사내이사로선임된조우리의개인인감증명 서를첨부하여법인인감신고서를제출하였다. 임원변경등기신청과일시사내이사 퇴임등기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사내이사가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법인인감이 신고 된 후 일시사내이사 조 우리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총회일에 주주 가운데 강배우만이 출석하여 사내이 사 2인및대표이사 1인의선임을가결하고, 미리준비 한취임승낙서와인감증명서로승낙이이루어져일시 사내이사의 기명날인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 성되었다.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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