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상법」 제386조제2항). 회사는 신청권자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은 이사도 감사도 없었으므로 주주이자 사임한 1인 사내이사의 처인 강배우를 신청 인으로 하였다. 다. 일시사내이사의 자격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 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 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1981.9.8.선고 80다2511 판결)”라고 설시하고 있다. 일시사내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인적사항 및 신분은 소명해야 하므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은 첨부했다. 라. 신청서 작성방법 대법원의 전자소송에서는 “일시(대표)이사 선임신 청”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어 신청서는 그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마. 심리 재판을 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 정명령이 나와 일시사내이사의 직무활동을 소명하는 신청인의 간단한 의견서로 대신하였다. 바. 선임결정 및 인감신고 이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여 1주도 지나지 않 아 신청한 대로 인용결정이 나왔다. 그 즉시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일시사내이사 선임등기가 촉탁 되어 일시사내이사로 선임된 조우리의 개인 인감증명 서를 첨부하여 법인인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임원변경등기 신청과 일시사내이사 퇴임등기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사내이사가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법인인감이 신고 된 후 일시사내이사 조 우리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총회일에 주주 가운데 강배우만이 출석하여 사내이 사 2인 및 대표이사 1인의 선임을 가결하고, 미리 준비 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로 승낙이 이루어져 일시 사내이사의 기명날인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 성되었다.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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