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그 뒤 공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사망한 이사망의 말소자초본과 기본증 명서를 첨부하여 임원변경등기(취임 및 사망)를 신청 하였고, 일시사내이사 선임신청 시 지정한 권한대행 기간에 맞추어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일과 동일한 날 짜를퇴임일로하여일시사내이사의퇴임등기를신청 하였다. 일시사내이사의 퇴임등기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의미라고보면될것이다. 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란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되었다. 걸리고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할 수 있으나 이는 비송사건으로서 거의 서류로 만 심리하기 때문에 의외로 단기간에 종결되고 일시 (대표·사내)이사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 로간편하다.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청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공증과 등기신청 단계에서 헛수고만 하는 경 우도허다하다. 앞으로 법무사들이 일시이사선임신청제도를 자주 활용하기를기대해본다. 일시이사선임신청제도의활용 이제까지주식회사의대표권을행사할자가사망한 경우후속법무를처리하는방법에관해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대표권자 사망의 경우이지만 이사가 중 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 퇴임이 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있을것이다. 이런 경우 의뢰인들은 법원에 신청하면 장기간이 사내이사이사망 63××××-1×××××× 서울특별시강남구○○로 84×, ×××동 ××××호(○○동, ○○○○아파트) 2018년04월09일 주소기입 2018년04월 10일 등기 2019년02월 ××일 사망 2019년04월 19일 등기 일시사내이사 조우리 57××××-1×××××× 경기도성남시분당구○○로 74×, ××동 ××××호(○○동, ○○○○아파트) 2019년04월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비합××××× 일시사내이사선임결정 2019년04월 16일 등기 2019년04월 19일 퇴임 2019년04월 19일 등기 사내이사조우리 57××××-1×××××× 2019년04월 19일 취임 2019년04월 19일 등기 대표이사조우리 57××××-1×××××× 경기도성남시분당구○○로 74×, ××동 ××××호(○○동, ○○○○아파트) 2019년04월 19일 취임 2019년04월 19일 등기 사내이사권나리 63××××-1×××××× 2019년04월 19일 취임 2019년04월 19일 등기 69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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