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배당절차’에서 필수적 참고사항 개관 김동옥 법무사(서울남부회) 01 배당절차의 의의 배당절차란, 이론상으로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 의 각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민법」 및 「상 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비례 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절차이지만, 실무 에서는 각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양 자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배당절차는 배당요구로 시작되는데, 배당요구는 다 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 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 상의 종속적 행위이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고, 그 이행기가 도 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 임차인 등은 통상 배당요구와 동시에 권리신고를 하는데, 권리신고는 그 자체로서는 「민사집행법」 상 이해관계인이 되는 효과는 있지만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다만, 권리신고 서가 배당요구서의 실질을 갖추었을 때는 배당요구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본 글에서는 배당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법무사들 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규 및 실무제요, 판례를 참고하 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배당절차에 대하여 순차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관 해설하면서 참고할 사항들 을 선별하여 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축약하였다. 지 면상 법규명이나 조문은 직접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부탁드린다. 배당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법무사들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규 및 실무제요, 판례를 참고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배당절차에 대하여 순차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관하여 해설한다.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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