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부동산경매배당절차’에서 필수적참고사항개관 김동옥 법무사(서울남부회) 01 배당절차의의의 배당절차란, 이론상으로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 의 각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민법」 및 「상 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비례 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절차이지만, 실무 에서는각채권자들을만족시킬수있는경우에도양 자를엄격히구별하지않고사용되고있다. 배당절차는배당요구로시작되는데, 배당요구는다 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 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 상의종속적행위이다. 배당요구를할수있는채권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고, 그 이행기가 도 래하여야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 임차인 등은 통상 배당요구와 동시에 권리신고를 하는데, 권리신고는 그 자체로서는 「민사집행법」 상 이해관계인이되는효과는있지만별도의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다만, 권리신고 서가배당요구서의실질을갖추었을때는배당요구의 효과를인정하는것이 실무례이다. 본 글에서는 배당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법무사들 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규 및 실무제요, 판례를 참고하 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배당절차에 대하여 순차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관 해설하면서 참고할 사항들 을 선별하여 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축약하였다. 지 면상 법규명이나 조문은 직접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부탁드린다. 배당절차에익숙하지않은법무사들을위하여민사집행법규및실무제요, 판례를참고하여필수적으로알아야할배당절차에대하여 순차적이해가가능하도록개관하여해설한다.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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