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02 배당절차에따른검토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법원은 압류의 효력(실무상 경매개시결정 등기된 때)이생긴때부터 1주일 내에 절차에 필요한기간(통 상 60일에서 90일 사이)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종기를첫매각기일이전으로정하는결정을하 고이를공고한다. 배당요구종기와관련하여실무상두가지문제가검 토되는데, 하나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지와 이중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종기를 새롭게 지정하 는 문제다. 실무상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사례 는아주드물다고볼수있으므로법무사들이배당요 구종기에대한문의를받으면아주신중하여야한다.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후순위 경매신청이 선순위 경매의배당요구종기전에접수되었으면새로운배당 요구종기를정하지않는다는것을유의하여야한다. 나. 배당요구의 효과 배당요구의 종기가 결정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와 매각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임차권자등(집행 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및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이를고지하고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2항). 특히저당권, 가압류채권등에대항할수있는최선 순위전세권은원칙적으로매수인에게인수되지만전 세권자가배당요구를하면전세권이소멸되고, 그 전 세권은소멸기준권리가될수있으므로후순위채권 자들에게아주중요한문제다. 다.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1) 공과를주관하는공무소와이해관계인에대한최고 법원은조세, 기타공과를주관하는공무소와이해 관계인들에게 대하여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한도를배당요구의종기까지통지하도록최고 하여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최저매각가격으 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 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후 ‘잉여의 가망’이라 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 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 청구와 배 당요구의기회를준다. 2) 이해관계인에대한검토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이해관 계인’은다음과같다. 1. 압류채권자(집행신청인)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 하여배당을요구한채권자 2. 채무자및소유자 3. 등기부에기입된부동산위의권리자 4. 부동산위의권리자로서그권리를증명한자 여기서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경매신청기입등기시점기준으로그당시에이미등기 가되어등기부에나타난자를말한다. 즉, ▵용익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한임차권자), ▵담 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공유자, ▵가등기권자(대법원 1999.11.10.자 99마5901결정)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가압류권자(대법원 1999.4.9.선 고98다53240판결) 및가처분권자(대법원 1994.9.30. 자94마1534결정) 등은해당하지않는다. 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71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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