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배당절차에 따른 검토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법원은 압류의 효력(실무상 경매개시결정 등기된 때)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통 상 60일에서 90일 사이)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 고 이를 공고한다. 배당요구종기와 관련하여 실무상 두 가지 문제가 검 토되는데, 하나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지와 이중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종기를 새롭게 지정하 는 문제다. 실무상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사례 는 아주 드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무사들이 배당요 구종기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아주 신중하여야 한다.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후순위 경매신청이 선순위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접수되었으면 새로운 배당 요구종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배당요구의 효과 배당요구의 종기가 결정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와 매각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임차권자등(집행 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및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2항). 특히 저당권, 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 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 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고, 그 전 세권은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채권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다.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1)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 법원은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와 이해 관계인들에게 대하여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통지하도록 최고 하여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최저매각가격으 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 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후 ‘잉여의 가망’이라 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 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 청구와 배 당요구의 기회를 준다. 2) 이해관계인에 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이해관 계인’은 다음과 같다. 1. 압류채권자(집행신청인)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 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여기서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 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한다. 즉, ▵용익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 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공유자, ▵가등기권자(대법원 1999.11.10.자 99마5901결정)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가압류권자(대법원 1999.4.9.선 고 98다53240판결) 및 가처분권자(대법원 1994.9.30. 자 94마1534결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71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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