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자’란,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 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과 상가건물임차인, ▵법정지상권자와 ▵경매개시결 정 기입등기 후 매각허가결정 선고시점까지1) 소유권 을 취득하거나 용익권·담보권 설정등기를 한 자로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법원에 대하여 스 스로이러한권리를증명한자등을의미한다. (1) 배당받을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채 권자의범위)] ①배당요구의종기까지경매신청을한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종기까지배당요구를한채권자 ③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된가압류채권자 ④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것을가진채권자 (2) 배당요구를하지아니한경우의불이익 ▵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배당을받을수있는채권 자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 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 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 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3)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 자 ① 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배당요구서에사 본첨부가능, 「민사집행규칙」 제48조제2항) ②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 자(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집행이 될 것, 대판 2003.8.22. 2003다27696)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 구권이있는채권자는등기없이도배당요구를할 수 있다(임차인,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저당 권·질권이나소유권을취득한자). ▶ <참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저당권 등의 취 득에관한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 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 을취득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 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 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 문회사등에양도또는신탁한경우유동화전문 회사등은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이있 은때에그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취득한다. ④국세등의교부청구권자 ⑤ 국세등조세채권이외에국민건강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 타징수금의청구권을갖는자 (4) 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배당을받을수있는채권자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 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기권자(등기된 우선변제권자), 가압류권자(「민사 집행법」 제148조제3호) 1) 대결 1999.8.26. 99마3792, 대결 2000.1.31. 99마7663, 대결 2004.2.132003마44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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