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선순위근저당권)는 근저당거래계약 이 특약으로 종료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 고, 특약이 없고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에서는 근저당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 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 로 그 채권이 채권최고액범위 내에서는 배당요 구종기 이후라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 계산서 제출로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 다(대판 2002.11.26. 2001다36696).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 한 때는 그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 해 담보되지 않는다(대판 1988.10.11. 87다카 545). 원금을 축소하거나 이자의 누락 등의 경 우에는 이중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개시신청이 접수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48조제1호) 03 배당의 일반적 참고사항 정리 가. 배당의 기본 순위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전 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 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사집행 법」 제367조). 제3취득자의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민법」 제367조),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민법」 제 626조), 유치권자의 필요비·유익비(「민법」 제325조) 로 우선변제권과 유치권 행사 ③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 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2), 이들 채권 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한다(송민 91-2). ④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 2005.1.5.부터 당해세(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 합부동산세(당해부동산 부과분) ●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5항(당해세 시행 1996.1.1) :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 설세+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자동차세 부 가분) ●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 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 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및 그 가산금 당해세에 해당(대법원 1999.8.20.선고 99다6135판 결). 단, 증여 의제로 인한 증여세(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다49534판결)는 당해세 아님. ⑤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임차권등기 된 주택 또 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저당권부채권 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단, 임차권 등기된 경우 그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기된 때가 아니라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 2) 단,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1997.12.24.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법 시행 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3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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