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선순위근저당권)는 근저당거래계약 이 특약으로 종료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 고, 특약이없고후순위근저당권자의임의경매 에서는 근저당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 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 로그채권이채권최고액범위내에서는배당요 구종기이후라도배당표가작성될때까지채권 계산서제출로배당요구채권액을확장할수있 다(대판 2002.11.26. 2001다36696).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 한때는그경매신청시에근저당권은확정되고 그이후에발생하는원금채권은그근저당에의 해 담보되지 않는다(대판 1988.10.11. 87다카 545). 원금을 축소하거나 이자의 누락 등의 경 우에는이중경매신청을하여야한다. ②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개시신청이 접수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48조제1호) 03 배당의일반적참고사항정리 가. 배당의 기본 순위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전 세권에의해담보되는채권이있는경우 ①제1순위 : 집행비용 ②제2순위 : 저당물의제3취득자가그부동산의보 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사집행 법」 제367조). 제3취득자의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민법」 제367조),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민법」 제 626조), 유치권자의 필요비·유익비(「민법」 제325조) 로우선변제권과유치권행사 ③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임 금과최종 3년간의퇴직금및재해보상금2), 이들채권 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배당한다(송민91-2). ④제4순위 : 집행의목적물에대하여부과된국세, 지방세와가산금(이른바당해세) ● 2005.1.5.부터 당해세(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 합부동산세(당해부동산부과분) ●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5항(당해세 시행 1996.1.1) :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 설세+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자동차세 부 가분) ●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 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 증자에게위부동산을증여하고, 바로수증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및 그 가산금 당해세에 해당(대법원 1999.8.20.선고 99다6135판 결). 단, 증여 의제로 인한 증여세(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다49534판결)는당해세아님. ⑤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의하여담보되는채권.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임차권등기 된 주택 또 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저당권부채권 과같은성질의채권으로취급한다. 단,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등기된때가아니라위요건을모두갖춘때 2) 단, 최종 3년간의퇴직금은 1997.12.24.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제2조에의하여법시행전퇴직한근로자의경우에는특칙이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73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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