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의 순위가 인정된다. ⑥ 제6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임금 등 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법 제37 조제1항) ⑦ 제7순위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 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 법」 제31조) ⑧ 제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 는 공과금 중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⑨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 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 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 금채권) ▶ <참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②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소액보증 금에 해당되는지는 저당권, 가압류 등과 성립날짜 를 비교하여 정해진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의 구비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 이중경 매의 경우 선순위 경매가 취하되면 후순위 경매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 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7.6.21.선고 2004 다26133전원합의체 판결) 2)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 설정된 저당권·전 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 2, 3순위 :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제4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 해세 포함) ③ 제5순위 :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 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구 「국민의 료보험법」 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상의 연금보험료 ④ 제6순위 :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⑤ 제7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제8순위 :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 금,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 「국민연금 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 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구 「국민의료보험법」 상의 의 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 민연금법」 상의 연금보험료 ⑦ 제9순위 : 일반채권(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은 위 1)의 ⑨항과 같다) 3)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① 제1, 2, 3순위 :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제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③ 제5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 해세 포함) ④ 제6순위 :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⑤ 제7순위 : 일반채권(여기에 해당하는 채권도 1) 과 같다) 나. 배당의 방법 1) 배당방법에 대한 2가지 이론 배당의 방법에는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 순위가 고정되지 않고 그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 동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해야 한다는 ‘안분 배당설’과, 위 와 같이 1차로 안분한(1단계) 후에, 각각 자신의 채권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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