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의순위가인정된다. ⑥제6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임금등 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법 제37 조제1항) ⑦제7순위 : 국세·지방세및이에관한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 법」 제31조) ⑧제8순위 : 국세및지방세의다음순위로징수하 는 공과금 중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 ⑨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 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 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 금채권) ▶ <참고>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의요건 ①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를하였을것 ②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소액보증 금에 해당되는지는 저당권, 가압류 등과 성립날짜 를비교하여정해진다) ③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대항요건의구비 ④ 배당요구의종기까지대항력을유지할것 : 이중경 매의 경우 선순위 경매가 취하되면 후순위 경매의 배당요구종기까지대항력이유지되어야한다. ⑤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 어야하는것은아님(대법원 2007.6.21.선고 2004 다26133전원합의체판결) 2)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 설정된 저당권·전 세권에의하여담보되는채권이있는경우 ①제1, 2, 3순위 : 앞서본바와같다. ② 제4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 해세포함) ③제5순위 : 조세다음순위의공과금중납부기한 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구 「국민의 료보험법」 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건강보험료및 「국민연금법」 상의연금보험료 ④제6순위:저당권·전세권에의하여담보되는채권 ⑤제7순위 : 임금, 기타근로관계로인한채권 ⑥ 제8순위 :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 금, 구 「의료보험법」에의한의료보험료, 구 「국민연금 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 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구 「국민의료보험법」 상의 의 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 민연금법」 상의연금보험료 ⑦ 제9순위 : 일반채권(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은 위 1)의⑨항과같다) 3)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①제1, 2, 3순위 : 앞서본바와같다. ②제4순위 : 임금, 기타근로관계로인한채권 ③ 제5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 해세포함) ④제6순위 : 조세, 다음순위의공과금 ⑤ 제7순위 : 일반채권(여기에 해당하는 채권도 1) 과같다) 나. 배당의 방법 1) 배당방법에대한 2가지이론 배당의 방법에는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 순위가 고정되지 않고 그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 동이있는경우에, 그에관계된각채권자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해야 한다는 ‘안분 배당설’과, 위 와 같이 1차로 안분한(1단계) 후에, 각각 자신의 채권 74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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