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즉, 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 터 흡수하여(2단계) 그 결과를 배당해야 한다는 ‘안 분 후 흡수설’이 있다. 판례와 실무는 안분 후 흡수설에 따르고 있다. 따 라서 선순위 가압류 등 채권은 다음순위 담보물권이 나 후순위 가압류채권 등의 총액에 대한 비례안분액 을 배당받게 되나, 다음순위 담보물권은 선순위 가압 류채권 등의 안분배당액을 제외한 후순위 모든 안분 배당액을 흡수하여 배당받게 된다. ▶ <참고> 가산 후 안분설 제안 위 안분흡수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 후 안분설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 위 안분 후 흡수설에 의하면 자기가 배당요구한 채권이 많을수록 1차 안분배당을 많이 받지만 그 배당액을 2 차로 선순위 채권자에게 흡수당하고, 다시 후순위자 의 배당액을 흡수할 때는 1차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 제한 나머지 부분만큼만 흡수하므로 결국 배당요구 한 채권이 많으면 오히려 배당액이 적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또한 자신 의 채권액이 많다는 점과 선순위 채권의 비중이 적 고 후순위 채권이 크다는 것은 배당에서 당연히 유리 한 사정이 되므로, 이를 배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1차 로 자기보다 후순위자의 채권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안분해 배당하고, 다만 이러한 안분 결과 본래의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다시 나머지 채권자들 사이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는 ‘가 산 후 안분설’이 제기되었다. ex. A채권 1000만 원, B채권 800만 원, C채권 200만 원이고, 배당재단은 1,000만 원이다. 권리의 배당 우열순위 A>B>C>A 의 순환관계에서 배당하면 각 설의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① 안 분설(안분배당) : A 500만 원, B 400만 원, C 100만 원 ② 안 분 후 흡수설 : A 800만 원, B 100만 원, C 100만 원 ③ 가산 후 안분설 : A (기준 1800만 원) 550만 원, B(기준 1000만 원) 250만 원, C(기준 1200만 원) 200만 원 75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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