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2) 순환·흡수 배당 만약 배당재단 5000만 원, 당해세 우선원칙 규정 한 이후 ‘서울’ 소액보증금한도 7500만 원 이하 중 2500만 원 한도로 인상된 2010.7.26 전 설정 저당 권자 ‘甲’ 채권 6000만 원, 조세채권자(당해세) ‘乙’ 1500만 원, 임차인 ‘병’ 보증금 7500만 원인 경우(확 정일자 없음)가 있다면, 甲·乙의 각 채권과 丙의 2500 만 원 소액보증금 채권 간의 우선관계는 甲>丙>乙> 甲의 관계인 순환관계가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배당은 갑, 을, 병 3자를 평등하게 취급해 각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고(1단계), 甲은 丙의 배당액으로부터 1250만 원 흡수하고, 소액 丙은 조세 乙에서 750만 원, 조세 乙은 저당권 甲에서 750만 원을 흡수해서, 각 흡수 당한 분분은 갑, 을, 병 각자에게 1차 배당액에서 공제된다(2단계). 따라서 甲 3500만 원, 乙 750만 원, 丙 750만 원을 배당하게 된다. 3) 안분·흡수 배당 순수한 순환관계와 달리 일부 동순위자가 있거나 특정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로 인정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도 배당방법은 동일하다. ● 가압류 후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설정된 중 에 위 1번, 또는 2번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위 3자간 배당순위는 가압류채권자와 각 저당권자 는 동 순위로 각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 하되, 1번 저 당권은 2번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자기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해 변제를 받게 된다. ● 가압류 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 중 집 행권원에 의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압류 가 경합된 때, 가압류자 갑, 가압류 후 저당권자 을, 2 중 압류채권자 병 3자간의 순위로는, 저당권자 을은 가압류 갑에 대항할 수 없어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 위에 서고, ‘을’은 저당권으로 병에 대할 수 있어, ‘갑· 을·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 채권액 비례로 안분배당 하되, 을은 병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채권액 만 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 변제받는다(이하 생략). 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방법과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 신청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 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 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 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 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 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 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를 할 수 있다. 반면 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 술하여야 한다. 이의는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한도 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가, 즉 배당표 원 안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을 할 것을 구하는 것인 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 권자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 및 각 채권 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된다(『실무제요Ⅱ』 541면). 라. 배당이의 소와 청구이의 소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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