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충안)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그간의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입법 활 동에 대한 평가, ▵그에 기초해 향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것입 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회 의 입법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어 떨까 합니다. 박성기 국회의 입법절차는 법안 발의단계, 전문위원 검토단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 법사위 전체회 의 심사 단계,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 습니다. 그중 전문위원의 검토와 만장일치로 의결되 는 법사위 소위 심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경민 모든 법률안은 접수가 되면, 팀장님 말씀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 서 전문위원이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입법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무사법」 도 2018.5.28. 박수철 전문위원이 법사위에 직무영역 의 대리권과 관련해 모두 변호사대리 원칙과 상충된 다는 논리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라 입법팀은 출 발부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국회의원들만이 입법에 관여한다고 생각하 겠지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상당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청대리, 모두를 잃느냐 일부라도 건지느냐의 갈림길 사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변호사대리와의 상충’ 논리에 대응해 입법팀에서 ‘신청의 대리’ 개념을 개발 했는데, 결국 이번 「법무사법」 입법의 핵심이 아니겠 습니까? 그 논리가 개발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에 대한 입법팀의 평가는 어떠한지요? 박성기 하경민 법무사님이 ‘등기신청의 대리’라는 개 념을 1969년 국회 속기록에서 찾아냈는데요. 50여 년 전에 우리는 이미 ‘신청의 대리권’을 획득하였고, 잘 아시다시피 등기신청대리가 국회를 통과된 이후에 도 여러 번 ‘신청의 대리’가 인정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법무사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2.4. 공포되어 오는 8.5.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 사법」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조항만 신설되었고, 「부동산등기법」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본인확인제도 재도입을 위한 특위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 에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성공적인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난 입법 활동을 되돌아보는 한편, 입법활동을 기록 으로 남겨두고자 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이하 ‘입법팀’)과의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입법팀은 2.4. 두 법안의 공포와 동 시에 해산하였으나 백서격의 이번 좌담회를 위해 모두가 참석하였다. 9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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