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91 법무사 2020년 3월호 외부 활동 보고 민갑룡 경찰청장 협회 내방(2.20.) - 13:3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조신기 전문 위원 <본지 p.48. 「업계 투데이」 기사 참조> 2020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시상식 참석(2.20.) - 11:00, 더 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 (참석) 김충안 부협회장, 조신기 전 문위원 <본지 p.6. 「포토 뉴스」 기사 참조> 주요 공문 발송 1.30.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업무보고 서 제출에 관한 안내 2.3. 각 지방법무사회장(개별발송) : 2019년 하반기 법원행정처의 법무 사 등기신청사건 내역(회지 첩부확인 등)자료 송부 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무사의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대 리추가에 관한 「법무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안내) 2.6.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 장 :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 제출 협조 요청 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률실무 와 위험사례』 발간에 따른 수령처·수 량파악 협조 요청 2.11. 양형위원회 위원장 : 의견조회 에 대한 회신(「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 련) : 다른 의견 없음 2.11.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20년 1 월) 집계자료 송부 2.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안내) 2.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1681호 송부 2.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의 출입사무원 전자출입증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협조 요청 2.21.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 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조 정규칙」 및 「조정위원규칙」 각 일부개 정규칙안 관련) : 다른 의견 없음 2.24.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0년도 자격인정자반 등록전 연 수교육 일정 연기 승인 요청 2.24.각지방법무사회장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안내 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0 국 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수상 기 념 현수막 설치 안내 2.27. 인천회장·강원회장·광주전남 회장 :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자살유족 지원사업 법무사 추천 요청 2.28.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 정책 과장)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세입 제도 개선 과제 제출 각 기구 활동보고 협회, 『법률실무와 위험사례집』 발간 법무사 손해배상 판례 분석, 위험 피하는 방안 제시해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최영승)는 2016년 발간한 위험사례집의 개정판 『법률실무와 위험 사례집』을 지난 2.17. 발간했다. 사례집은 법무사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판례상의 사고사 례를 분석함으로써 위험을 피해가도록 돕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에 사례집에서는 ▵협회를 상대로 한 공제금지급청구소송사건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위험 해소방안, ▵손해배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법제도 개선 제안, ▵법원 보정명령 줄이 는 방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법무사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회원 1인당 1부씩 받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분량을 발간하여 전국 지방회 와 지부를 통해 배부하였다. 아직 사례집을 받지 못한 법무사들은 소속 지방회와 지부 사무 실을 통해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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