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92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정보화위원회 - 2.14. 2019회계연도제7회정보화위원 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홈페이지 메뉴바 구성 변경(안), ▵본인확인 보 조수단 기획(안), ▵차세대전자소송협 의회 준비를 위한 전자소송 및 전자공 탁설문조사에대해논의한후업무분 담을결정함. - 법제연구소에개인정보활용에관한재 조사를위탁하였으며, 이에더해▵「사 무원등록규정」 등 제도개선안과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 련하고, ▵법규집 공개와 관련하여 기 존 회칙 등의 연혁(폐지된 규칙 등 포 함)과 업무처리지침을 홈페이지에 공 개할수있도록조사및정리를요청함. 법제연구소 - 2.7. 2019회계연도제6회법제연구소 회의를개최하여다음내용을결정함. ◦ 협회 제158회 이사회(2019.12. 26.)의 결의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무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 기 위해 구성된 ‘본인확인제도 도입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위윈 회’가 2019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 (2020.1.29.)에 제출한 「부동산등기 대책특별위원회규정(안)」에 대해 협 회가 조사연구를 위탁한 건에 대해 각 연구위원들이 제출한 연구보고를 토대로심의한결과, 다수의견에따라 법제연구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제출키로함. ◦ 지난 제5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주요회의결정사항 2019회계연도제9회회장회개최(2.19. 10:30) 제1호의안 : 부동산등기대책특별위원회설치의건 - ‘본인확인제도 도입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위 윈회(이하 ‘추진위’)가마련한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규정(안)」의 회칙 부합 여부에 대한 법제연구소의 검토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추진위가 이에 기초하여 수정 안을제출하였음. - 회장회에서는 위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여 일부 내용 을 수정한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제연구 소에서최종검토하기로함. - 추진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특위의 구성은 9명 으로 하고, ▵그 업무는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사 항들을조사·연구, 심의하여입법을지원하고자문하는 역할로하며, ▵운영재원은총회에서편성한예산(총회 전에는이사회가편성한예산)을위원장의요청에따라 협회장이집행하는것으로함. 다루었던 ‘법무사등록절차의 규정 개 정에 관한 조사 연구 위탁’에 대해 재 논의하였으며, 「법무사등록절차 등 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의 견(김종호 부소장)을 토대로 공동연 구자(황정수 위원)와 소장, 부소장이 1차 심의한 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키로함. - 정보화위원장의 요청으로 2019회계 연도 제7회 정보화위원회(2020.2.14.) 에 법제연구위원(최현진 위원)이 참석 하여 법제연구소와 연관된 안건에 대 한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향후 정보화 위원회의업무중관련규정의제·개정 등 법제연구소와 연계가 필요한 사안 에대해서는회의참석등기타의방법 으로상호의견을교환키로함. - 법제연구소장이 2019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2020.2.19.)에 출석하여 「부동 산등기대책특별위원회규정(안)」 관련 조사연구위탁에 대해 법제연구소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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