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초 생활법률 문화의 확립에 기여하는 공공적인 역할 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무사협회도 법률실무적 전 문성에서 더 나아가 법 이론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친화성을 더욱 높일 필요 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회의의 구성이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 시민회의가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 변화에 따른 다양 한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개자로서 유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상고심 대응논리 개발 등 역할 그동안 시민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간단 히소개해주실까요? 그중에서시민회의가거버 넌스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무엇입니까? 지난 2018.9.18.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분기 별로 1회씩회의가개최되고있는데, 지금까지총 6회 의 회의를 했습니다. 1회 회의에서 시민회의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래로 「법무사법」 개정입법 이나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유죄판결 문제 등 법무사직역의 발전을 위한 사항과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고, 법무사와시민간의소통확대, 법무사업무 영역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유죄판결의 상고 심 대응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주장 등의 논리를 개발하고, 판결의 부당성을 대외적 으로 공론화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시민회의 나름대 로 적극적인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법무사의 개인회생 · 파산사건 신청대 리를 인정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으로써이제는그문제의해결이가능할것으로보여, 시민회의도 나름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9.3. 개최된 제6차 시민회의에서 4 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법무사직역의대처와발전방 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법무사협회를 중심으로 선제적 대안마련을위한노력을촉구한것도법무사업의미래 와관련해매우의미있는제언을했다고생각합니다. 그간 법무사업계에 관한 여러 의제에 대해 논의 하면서 현재 법무사업계를 개인적으로 진단한 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사업 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는지요? 사실제개인적으로도시민회의에참여하기전까지 는 법무사의 업무나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 직역이 가 지는의미에대해깊이있게생각해본적은없었습니 다. 아마 일반시민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대민 법률서비스가 강화되고, 시민 들의 법률지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법무 사직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무사업계 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법무사 의새로운역할과직역의확대를모색해야할때가아 닌가 합니다. 몇 년 전 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도 토 론한 적이 있지만, 저는 법무사의 미래가 변호사와의 통합에 있다면, 대다수 법무사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 Q Q 10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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