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Q 법무사의개인회생사건유죄판결의상고심대응과관련해여러대응방안을모색했는데, 지난 1월에 「법무사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으로써이제는해결이가능할것으로보여, 시민회의도나름역할을했다는점에서매우기쁘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보다는법무사의독 자적 영역,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의 개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소송사건의 대행과 민간조사 사(탐정) 업무와의 교류 및 협력 체제를 통해 증거수 집을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적극적 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조사업무는 AI도할수없는영역인데다, 소송사건 에서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영역으로서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법무대학원에 탐정법무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최 근에는 일반대학원에 탐정법 전공 박사과정을 개설 했고, 민간조사서 양성을 위한 최고위과정도 있습니 다. 법무사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시민회의를 통해 법무사 직역에 대 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 니다. 교수님께서 그간 시민회의에 참여하면서 법무 사업계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 니까? 시민회의에 참여하면서 법무사제도가 우리 사회 의 취약계층이나 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도라는 것, 그리고 법무사업계가 우리 사회의 법률 문화 창달과 국민들의 법익 실현을 위해 상당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무사에 대해 잘 모르 거나 법률사무대행업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인식만 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시민회의의 구성과 같은열린정책을통해국민과의소통을더욱확대해 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무사 직역의 장점과 노력을 시민들에게 제대 로전달할수있는홍보전략의수립과시행을더적극 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호사 독점주의’ 깨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해야 11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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