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Q Q Q 다른 민관 거버넌스에도 참여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 시민회의와비교해볼때우리가참고해야 할점이있다면무엇이있을까요? 다른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다 른 어떤 곳보다 법무사협회의 시민회의가 잘 운영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공론이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을 다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과관련해그방향이나내용을신문등의언론 에기고해일반에알리는등나름대로의노력을다하 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민회의가 활성화된 데는 협회에서 업계 의 현안 자료나 논의사항에 대해 사전 제공 · 통지하는 등 회의준비를 충실히 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도 친절 히예우해주는등많은배려를함으로써시민회의를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회의 체로 운영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무사의 개인회생 · 파산 신청사건의 대리 권을규정한 「법무사법」 개정법률이공포되었습 니다. 시민회의에서도 입법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신 걸로알고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회의에서도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진행상황과 개정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전략과 국민의 사법 접근권보장에대한대국민홍보의필요성에대해제 언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중몇분은신문기고등언론을통해민생법 안으로서의 「법무사법」 개정이필요하다는것, 그리고 개인회생 · 파산 신청사건이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한다는점을역설하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 여러 입법 활동을 해왔지 만, 변호사들이다수장악하고있는행정부와국 회의문턱을넘기가결코쉽지않습니다. 결국 ‘변호사 독점주의’ 문제인데, 이를개선할수방안에대해시민 회의위원으로서교수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요?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있어 상호 존중과 협력체계의구축이필요합니다. 이제는변호사업계도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직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는 상호 밀접한 관련 이있는업무영역이므로법무사협회와협조해시민에 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직역이 다른 직역들을 독점하는 시 대는 지났습니다.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동으 로 시대변화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지 않 으면미래를장담할수없는상황이라는것을변호사 업계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변화는 우선 「변호사법」을 포함 한관련법의개정이선결되어야할것이므로, 이과정 에서개인법무사님들의노력과법무사협회의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사 구성원, 주체적인 태도로 제도개혁에 참여해야 앞으로 ‘법무사발전시민회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 법무 사업계에요청하고싶은것이있다면허심탄회하게말 씀해주십시오. 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법무사 업무에 대 Q 12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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