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시민회의위원들의제언이 실무적관점에서보면다소의문시되는 부분도있을수있지만, 비판적의견일지라도외부인의입장에서 진정성을담은의견이므로법무사협회는 물론, 법무사개개인이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실천하려는자세가 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해상당한지식을가지고있고, 법무사협회에대한애 정도 깊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무사직역의 발전은 내 부 구성원에 의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내용들은 공론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민회의 위원들은 실제 법무사 업을 하고 있 는것이아니기때문에실무적관점에서보면다소의 문시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비판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의 입장에서 법무사업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의 견이므로 법무사협회는 물론, 법무사 개개인이 적극 적으로 고민해 보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 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의의 활동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법무사들에게 시민회의를 대표하여 한 말 씀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 민회의를 통해 법무사 직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특히최영승협회장님께서대외적으로넓은인맥을 가지고계시고, 법무사의위상확대를위해많은노력 을해오셔서최근법무사에대한사회적인식도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 직역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사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태도로 법무사직역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 혁이나 법안의 제 ·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 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법무 사제도의 구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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