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짜뉴스 강력 규제 입법 지난 2월 20일, 청주시에서는 청주 모 병원의 공지 문 형태로 작성된 문자메시지와 SNS가 온라인을 타 고 삽시간에 퍼졌다. 내용인즉 청주시에 코로나-19 확 진자가 발생했고, 일부 병원이 폐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주에는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 었고, 폐쇄된 병원도 없었다. 허위정보였던 것이다. 이 로 인해 해당 병원은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 될 지경이었다. 경찰이 나서 추적한 결과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사 람은 20대 회사원이었다. 경찰은 이 회사원을 병원 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로 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로 입건해야 했지만, 가짜 뉴스 유포 행위로 입건하기에는 그 법적 근거가 마땅 치 않았다.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위와 같은 사 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유포행위자를 처벌하 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fake news)’가 무엇이냐에 대한 학술적 정의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가짜뉴 스냐 아니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임금님의 귀가 길다고 해서 이 를 ‘당나귀 귀’라고 표현하면 가짜뉴스일까? 또,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헌법상 기본 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회적 논쟁도 매우 치열하다.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지만, 실제의 입법 상에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 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가는 이렇듯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많은 논란들을 뒤로하고, 가짜 가짜뉴스, 처벌이냐 자율이냐?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과 가짜뉴스 규율의 문제 가짜뉴스의 규제는 세계적 관심사다. 독일은 신나치 우익세력의 인종차별, 혐오발언 확산 으로 2017년 SNS 상에서의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제정했지 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팩트체크와 같은 민간 자율 규제 방식을 쓰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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