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독일, 가짜뉴스 강력 규제 입법 지난 2월 20일, 청주시에서는 청주 모 병원의 공지 문 형태로 작성된 문자메시지와 SNS가 온라인을 타 고삽시간에퍼졌다. 내용인즉청주시에코로나-19 확 진자가 발생했고, 일부 병원이 폐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당시청주에는코로나-19 환자가한명도없 었고, 폐쇄된 병원도 없었다. 허위정보였던 것이다. 이 로 인해 해당 병원은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 될 지경이었다. 경찰이 나서 추적한 결과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사 람은 20대 회사원이었다. 경찰은 이 회사원을 병원 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로 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로 입건해야 했지만, 가짜 뉴스 유포 행위로 입건하기에는 그 법적 근거가 마땅 치 않았다.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위와 같은 사 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유포행위자를 처벌하 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fake news)’가 무엇이냐에 대한 학술적 정의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가짜뉴 스냐 아니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있다. 예를들어임금님의귀가길다고해서이 를 ‘당나귀 귀’라고 표현하면 가짜뉴스일까? 또, 가짜뉴스유포행위에대한처벌이헌법상기본 권인 ‘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사회적논쟁도매우 치열하다.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지만, 실제의 입법 상에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 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가는 이렇듯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많은 논란들을 뒤로하고, 가짜 가짜뉴스, 처벌이냐자율이냐?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집행법」과가짜뉴스 규율의 문제 가짜뉴스의규제는세계적관심사다. 독일은신나치우익세력의인종차별, 혐오발언확산 으로 2017년 SNS 상에서의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제정했지 만, ‘표현의자유’ 침해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 반면미국은팩트체크와같은민간자율 규제방식을쓰고있다. 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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