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뉴스(허위정보)를 비롯한 각종 혐오 표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도입해 시행 중인 나라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나치를 찬양하고, 인종차별적인 나치의 논리를 그 대로 주창하는 신나치, 극우세력의 창궐과 난민문제 로 촉발된 그들의 가짜뉴스 유포 등 반 헌법적 선동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독일에서는 2017년 연방 회의의 주도로 페이스북 등 SNS 상의 혐오표현과 가 짜뉴스를 규제하는 「소셜네트워크 상의 법집행 개선 에 관한 법률」(약칭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제 정, 시행한 바 있다.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식에는 입법을 통한 규제 와팩트체크를통한자율규제의두가지방식이있는 데,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의 의무와 처벌을 규 정한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율하고자 하는 전자 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SNS 플랫폼사업자, 가짜뉴스 ‘24시간내삭제’ 의무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 도입에는 2016년 10월발생한사건이하나의계기가되었다. 난민문제 로촉발된극우파의준동속에서한난민이대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얼마 후 페이스북 의 한 극우성향 페이지에 독일 녹색당의 정치인 레나 테퀴나스트(Renate K nast)가 “트라우마를가진난 민 청년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그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는 글이 게시되었다. 진보성향의 정치인을 공격하고, 사회적 분열을 선 동하는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 으나가짜뉴스의작성자가스위스정치인으로독일에 서일어난일이아니라며검찰은기소중지를했고, 글 이게시된페이스북에서는 3일간이나게시물을삭제 하지 않고 방치했다. 15 법무사 2020년 4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