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변호사로 당시 독일연방회의 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퀴 나스트는 이 일을 계기로 SNS 상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의 입법에 적극 나섰다. 국 회도신속하게논의에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9 월, 독일연방회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수 200만명이상의대 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짜뉴 스 등이 게시된 후 24시간 내에 지우도록 강제하는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을 도입, 그해 10월부터 시 행했다. 이법의규제대상에는가짜뉴스(허위정보)뿐아니 라각종혐오발언과모욕, 아동포르노, 나치범죄부정 등 독일 「형법」 상 범죄가 되는 총 21가지의 행위들이 포함되 었다. 구체적으로는 ▵반 헌법 단체의 홍보물 배포, ▵반 헌 법단체의 상징로고 사용, ▵국 군과 공권력 기관에 대하여 반 헌법적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내란, ▵반역목적의위조, ▵ 범죄선동, ▵소요죄, ▵범죄단 체조직, ▵혐오선동, ▵폭력행 위 묘사, ▵범죄고무, ▵종교·이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포르노 배포, ▵방송·미디어·통신을 통 한 포르노 배포,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 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몰래카메라, ▵협박, ▵데 이터 위변조 등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은 가 짜뉴스를 생산자가 아니라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SNS 플랫폼사업자를규제함 으로써 가짜뉴스를 규율하려는 법이다. SNS 상에서 유포되는 각종 가짜뉴스 등은 현재의 독일 「형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SNS 상에서가짜뉴스의최 초 작성자를 특정해 내기가 쉽지 않아 법적용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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