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라왔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성을 판단한 후 24시간 이내에 관련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한다. 위법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자율규제기구’에결정을의뢰할수있는데, 자 율규제기구는 7일이내에이를신속히검토해야한다. 또, 소셜네트워크 사업자는 6개월마다 신고 및 처 리건수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고, 만 일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유로(한 화 약 65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독일정부, ‘표현의자유’ 논란에도법시행의지확고해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은 가짜뉴스를 생 산자가 아니라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SNS 플랫폼 사 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규율하려는 법이 다. SNS 상에서 유포되는 각종 가짜뉴스 등은 현재 의 독일 「형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SNS 상에 서가짜뉴스의최초작성자를특정해내기가쉽지않 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떠맡 긴다는 지적 속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높이 는 방식으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독일사회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독일 기본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5조제1항 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 및 일반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 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하이코 미스 법무장관은 “(기본법 상의) 표 현의자유가범죄를저지를수있는면허가되는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타당성을 변호했지만, 법 시행이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지며, 현재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 공익을침해하는가짜뉴스를처벌할수있는근 거 규정이 이미 「전자정보법률」에 있으므로, 필요 없 는 법이라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위법성 판단은 사 법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판 단 권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도 거세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법 집행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지난 6월 법무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크리 스틴 람브레이트(Christine Lambrecht)는 소셜네트 워크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위법적 인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수사관청에 신고토록 법 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수많은 논 란에도불구하고독일정부의법개정의지는현재까 지 확고해 보인다. 미국은독일과달리 ‘팩트체크’ 등민간자율규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가짜뉴스를 규율 하고 있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독일과 같이 입법 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는 2019년 선거운동 기간의 가짜뉴스 를 규제하기 위해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 시행 중 이다. 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일 전 3개월 동안 SNS 상의 가짜뉴스 내지 거짓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에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해당 사이트의 폐 쇄 또는 차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 조작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진술함으 17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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