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로써 공익을 해치는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정 또는 삭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는 최 대 100만 싱가폴달러의 벌금형을, 개인에게는 3~5년 의징역형또는 3~5만싱가폴달러의벌금을부과한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프랑스·싱가포르와 같이 입법 을통한규제와는정반대로, 팩트체크와같은민간의 자율규제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공공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factcheck.org ’는 주로 정치인 발언의 진실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국제적 팩트체크 네트워크 인 IFCN도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JTBC 뉴스룸이 이 IFCN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말레이시아 의회는 2018년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처벌토록규정한 「가짜뉴스처벌법」을폐지했 다. 이 법이 언론 탄압과 정부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 으로 악용된다는 이유에서다. 20대국회, 가짜뉴스관련법20여개제출 가짜뉴스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에 있어 우리 나라는 일찍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의 명예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96헌마345, 2012헌마271참조). 헌법재판소는국 가나지자체와같은공법인또는이에준하는자는원 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 향유의 주체 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정신 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의대표적인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이있다. 이법은온라인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 재를요구할수있으며, 권리침해여부의논란이있으 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2). 또한 동 법은 9가지 유형의 불법정보(음란물, 비방· 거짓, 불안감유발, 컴퓨터바이러스, 청소년유해매체 물, 사해행위, 국가기밀, 국가보안, 범죄목적)의 유통 을 금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20여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박광 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안이 있다. 박광온 의원 안은 가짜뉴스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유통의금지를규정하는법안이고, 김성태의원안 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인터넷 상에서 게 시글을 작성·조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 밖에도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문 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발의되어있다. 독일의 「SNS 법집행법」, 우리나라도입은어려워 표현의 자유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자유일까. 만약 그렇다면 굳이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할필요는없을것이다. 표현의자유는어느정도 의거친표현, 어느정도의거짓말까지도보장할때비 로소 그 존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1조제4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표현의 자 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가이드라인을 지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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