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켜야 한다. 하지만 명예, 권리, 도덕, 윤 리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들 경계선을 침해하는 것인 지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 운 일이다. 결국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기준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개인 또는 기업에게 처벌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팩트체크에 기반한 자율규제에 자꾸 시선이 가 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는 온라인 정보의 홍수와 소통과잉(때로 는 역설적이게도 소통의 단절)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 지애매모호한시대를살아가고있다. 자기가듣고싶 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스스로 설정한 확증편 향의 틀에 갇혀버린다. 결국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만을 진실로 인정하는 인식론 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진실의 미명하에 남을 재단하 는일의두려움이바로이지점 에 존재하고 있다.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우리나라에 그 대로 도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 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온라인 환경이 다르다. 우리나 라는 온라인의 댓글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반 면, 독일은 댓글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온라인 환경이 다 르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의 댓글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댓 글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도입할경우에는독일과는비교할수없 을 정도로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에 휩싸이게될 것이다. 19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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