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지속가능한 제도 재정비해야 개정 ‘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지난 2.26. 국회는 일명 ‘코로나 3법’(「검역법」·「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관리 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원하여 불과 1~2개월 만에 전 세계로 확산 되어 가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가 모처럼 합심해 서 이룬 성과다. 비록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현재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의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감염병 전문가는 많지 않다. 개정된 법들은 감염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방 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대유행(Pandemic)’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항해가 가능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개정 된 법안들이 개정 목적에 맞게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법 집행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3법, 효과적 방역 위해 전면적 개정 1) 「검역법」의 주요개정 내용 코로나 3법 중에서 「검역법」은 66년 만에 전면적인 개정1)이 이루어졌다. 변화하는 검역환경에 신속히 대 응할 수 있도록 검역법령 내 하위법령 간의 연계성을 구축하고, 검역과 연관된 법안들과의 조화를 이뤄 검 역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WHO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국제보건규칙)과 JEE(Joint External Evaluation, 합동외부평가) 등의 국제기구가 권고한 사항을 담았다. 또, 매년 출입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공항과 항만 등에서의 검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 록 기존 항만 중심에서 ▵항만, ▵공항, ▵육로 검역으 로 구분하여 장소에 맞게 효과적인 검역이 이루어지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한국보건사회학회장 1) 이윤현 등, 「검역제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검역법령 개정방향 연구」,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2018. 26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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