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도록 했으며, 검역행정의 조직과 인적 자원관리에 있 어서도 검역관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지역거점 검역소를 설치하는 등 개선하여 검역행정과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역관이 검역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질병 중심이 아 닌 증상 중심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 고, ICT를 활용한 선제적 검역조사 및 조치가 가능토 록 하였다. 특히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간의 관계 개선 과 향후 교류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육로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2) 「감염병예방관리법」의 주요개정 내용 「감염병예방관리법」은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 도 없고 전파력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무증상의 경 우에도 전염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대폭 개정되었다. 신종 감염병의 방역에서 핵심적인 분야인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감염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뿐 아니라 새로이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 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 및 감 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경찰 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법 제76조 의2)하였다. 또한, 진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 염병 지역에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신설된 조항으로는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복지 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 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토록 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 지하는 조항도 신설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 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의료법」의 주요개정 내용 개정 「의료법」에서는 코로나로 확진자가 발생한 의 료기관이 폐·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의 이·보관에 대 한 준수사항을 신설하였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 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 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 록 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훈심사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 로 보호받았던 진료기록의 열람이 가능해졌고, 감염 병 등으로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부를 필수 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시기가 규정되어 있어 질병관 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진자나 의심자의 진료기록 정보를 통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 의료인, 종사자 등이 감염된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경우, 행정처 분을 감경·면제토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감염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했다. 27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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