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코로나 3법의 실효성을 위한 과제 ‘코로나 3법’이 긴박한 상황에서 쫓기듯 서둘러 개 정했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과 합목적성이 충분히 반 영되지 못 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개정된 법안들 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평적·수직적 정합 성에 따라 법의 완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감염병 예방·방역에서 개인의 책무 강화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보면 감염병 확산 방지 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위생수칙의 준수와 방 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다. 즉, ▵철저한 격리수칙 준수, ▵사회적인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 등을 잘 지키는 것이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나 능동감시자 는 해제되기 전까지 세심한 주의를 다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격리자의 방역조치 위반 사례들이 속 속 드러남에 따라 이번 개정 시 격리규정 위반 벌금을 300만 원2)으로 더욱 강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만은 자가격리를 어긴 위반자에 대해 4000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 으며, 중국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태국도 감염병을 고의로 전파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38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 하게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도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있어 개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전파자 동선 추적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의 범위는? 일부 개정법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가 지나치 게 확대 해석되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소홀하 다는 지적이 있다.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사적 동선이 공개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 이 발생되고 있어 공익적인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3.9. 위원장 성명을 통 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 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 되다 보니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 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 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후 방역당국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 보 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 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을 원칙적 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가 있으면, 마스크 착용 여부 와 노출시간 등을 고려해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 개키로 했다. 그동안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방문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 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기 때문 이다. 정보공개의 범위를 감염병 방역의 효과에 비추 어 최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전파자의 동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해 2, 3차 감염을 막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다 광범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중략) 7.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7조 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 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28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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