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3) 방역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역산업계 규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적인 방역수단인 마스크의 수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에서 마스크 와 손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감 염병예방·관리법」, 제40조의3)되었고, 시장가격을 인 정하지 않은 공적 마스크의 공급도 약국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불편함이 크게 해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나치게 산 업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 던 반면, 이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당연한 조치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 부 국가에서는 관련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 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더 나아가 금수조치로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 중 상 당수가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에 처하자 모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사 실상 보낼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물자의 안 정적 확보를 통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역산업계에 필요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가짜뉴스 등 혼란에 대한 법적 수단 강구 그 밖에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 의 집회의 강행과 인포데믹이라 칭하는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 등과 같은 상황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인 수단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필 요하다. 효과적 방역의 지속가능한 제도화 필요해 ‘코로나 3법’은 시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을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초긴장의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극찬하고 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 고 국민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전례가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경폐쇄나 전 국민의 이동금지 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관 리가 되고 있다. 일명 ‘코로나 3법’도 발 빠르게 개정했 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감염병을 감 당할 만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지속가능하게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심도 있게 재정비하고, 국가방역 예산과 조직, 그리고 공공의료의 기반을 확 충하여 보다 안전한 국가보건안보체계를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9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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