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최근 친구와 식사하러 갔다가 주차공간이 협소해 불 꺼진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얼마 후 가게 주인이 차를 빼달라고 연락해 나가보니, 불법주차를 했다며 차에 생선내장 등 음식물 쓰레기를 뿌 려놓고 앞유리를 몽둥이로 깨뜨려 놓았습니다. 또, “나는 전염병 환자인데, 차에 병균을 묻혀 놓았으니 너도 곧 걸릴 것”이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 고 있는데, 가게주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게 앞에 잠시 주차했다고 차를 부수고 욕설을 했는데, 법적 조 치를 하고 싶습니다. 민·형사 「형법」 상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그 재 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 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 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하며 손괴 등의 의 미를 넓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가게 주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 앞유리를 깨뜨린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할 것 입니다. 한편, 「형법」 제283조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협박죄가 성립하 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 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 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귀하의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 및 정 신과 치료내역 등을 토대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 황이었음이 입증만 된다면 협박죄 역시 성립합니다. 또한, 불법주차를 했다 해도 위와 같은 행위는 「형 법」 상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 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는 「형법」 상 재물손괴 및 협 박죄, 모욕죄 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 으며, 그와 더불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금전적 손해배상도 받 을 수 있습니다. A 30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