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변제 독촉 최고장과 체납한 세금 등 거의 7천만 원 가까운 채무가 남아 있습 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잔고 등의 유산은 거의 없고, 다만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의 시골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시골농지의 등기부상 명의 는 할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장남이라 세금을 납부해 오신 것 같습니다. 위 농지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 5명이 상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한정 승인을 하고 형제 5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상속 미등기 부동산도 법정 지분에 한해 상속된 것이므로 망인 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 시골 농지의 등기부상 명의가 사망한 아버님 명 의가 아니라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할아 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님과 그 외 법정상속인들 (아버님의 형제분들)이 그 법정지분에 대하여 위 부 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아버님의 법정상속지분 은 상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아버님의 소유가 된 것이 므로, 그 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이를 누락하고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상 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되고,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3호) 또, 선순위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포기 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하고(「민법」 1042조), 이에 따라 만일 최근친 직계비 속인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손자녀들 이 최근친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함 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손자녀들도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하거나, 상속포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손자녀들의 상속포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만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 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만일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망인의 자녀 중 1 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모 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사 Q1 사망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명의 농지의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상속 재산목록에 농지도 기재해야 하나요? A 32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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