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는 상속포기를 했으나,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이리 저리 옮겨 다닌 주소가 직권말소 되면서 상속채무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저도 모르는 사이 공시송 달로 판결이 진행되었고,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최근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저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을 수령한 어머니가 내용을 오해해 파산면책 및 상속포기 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했고, 재판부에서는 “이미 전소가 확정되었으므로 후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안내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소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추완항소를 제기,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피고)나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받은 사실만으 로 모든 소송에서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송에서 이를 주장·입증하여 그에 맞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인의 채무 가 상속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도 그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원고는 이를 중단하기 위해 같 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를 모르고 후소에 대한 답변 서에서 피고의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한 것인데, 이는 확정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전소가 확정되기 전에 주장하거나 전 소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민사 소송법」 제396조)해 주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후소가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전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된 동일한 소송임을 안 날, 즉 소송서류를 열람한 날 또 는 법원의 석명을 통해 자초지종을 안 날부터 2주 내 에 추완항소를 제기해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그 항소 심에서 상속포기를 주장·입증하고 항소심에서 원판결 을 뒤집은 후 후소에서 이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항소기간과 마찬가지로 추완항소 기간도 2주의 불변기간이란 제약이 있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 사 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도 중요해서 대개는 후소의 소 장을 받아보거나 열람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그 날 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민사 Q2상속포기 후 상속채무청구소장을 받지 못해 패소하고, 10년 후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4월호 Counselor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