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해도 둘 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난 2.2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 직을 신청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시행령에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 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 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지급받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2.28. 시행) 6층 이상 건축물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동의 받아야 건축이 허가돼요. 지난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 면서 건축물의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이제부터 6층 이상의 건축물도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 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었다. 또, 근린생활 시설 중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격리병원 도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할 때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2.7. 시행)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아이 돌보는 연장보육교사의 배치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3.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 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 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도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미설치 기간 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금액이 50%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20.3.1. 시행) 34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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