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3.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도 면책될 수 있어요. 「채무자 회생·파산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 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 3년으로 단축, 개정(법률 제15158호, 2018.3.13.시행)하 면서 그 적용대상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법률(제15158호) 시행 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 무자와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적용대상을 소급하여 확대할 경우 채권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제15158호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단서 (2018.6.13.시행)를 신설한 개정법률(제17088호)이 지난 3.24.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8.6.13.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2018.6.13.에 이미 변제계획 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2020.3.24.부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3.24. 시행) 스쿨존 내 사망사고, 무기징역형 가능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어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조치를 강화 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25.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 호구역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일부 구간의 경우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다”는 「도로교통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에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해야 하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 지를 해야 한다. 또,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 다. 한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의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3.25. 시행) 35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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