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동일인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심증형성,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대법원 ‘2017마6419결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해설 김채수 법무사(서울중앙회) 등기관 출신 필자가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도 연결되지 않아 등기관이 등기신청서 상의 소 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일인 여부 판단이 어려워 등기신청을 각하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런 경우 등기관 의 심증형성을 위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팁들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01 구 토지등기부와 등기관의 고민 도시에 인접한 시골 등기소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하다 가 고민에 빠져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대대로 시골에 서 농사를 지어 온 사람들은 소위 땅문서 또는 권리증 이라고 부르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장롱 속에 보관해 놓고 있는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볼 일이 없어 고이 모셔져 있던 그런 등기부들은 수십 년 동안 권리변동이 없어 깨끗하다. 그런데 갑자기 개발 붐이 일면서 지가가 상승해 땅 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매매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토지 등기부의 소유 명의인 표시에 는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기 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등기관들은 그런 땅들의 등기 신청서 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의 여부를 주소의 일치성과 연결성을 기준으로 판단 해 등기를 해주게 된다. 그런데 간혹 주소마저 연결되 지 않는 등기신청이 있을 때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 중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등 3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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