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기신청서를 직접 보지 않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 고, 주소도 연결되지 않으며, 등기필증도 없는 경우라 고 추측이 된다. 본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요지에 등재된 등기 관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의 판례(2020.1.7.자 2017마 6419결정)를 통해 필자가 현직에서 등기관으로 근무 할 때의 기억을 살려 이와 같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등기 대리인으로서 법무사가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020.1.7.자 2017마6419결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요지 [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 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 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 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2] 甲이 등기부상 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乙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 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乙의 주 민등록번호가 추가되었고, 이는 甲의 피상속인 과 생년월일이 다른 점, 이후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토지대장이 제출 되었지만,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 기기록만으로 甲의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 乙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02 등기관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 등기관은 구체적인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한 독립적 인 직무권한을 갖는다. 즉, 상사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판단과 책임 하에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등기소장이라 하더 라도 구체적인 등기사건의 처리에 간섭하거나 관여하 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등기사건의 배당이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처 리되지만 예전에는 ◦◦동・◦◦면의 등기사건은 등기◦ 계 등기관 ◦◦의 담당으로 직무가 분담되어 있어서 등 기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그 등기관이 그 등기소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등기를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 등기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는 새로운 등기관이 부임하면 혹시 해묵은 숙원사업이 해결될 지 몰라 연례행사처럼 다시 접수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부전지가 붙기도 하고, 전임 등기관은 처 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친절하게도 신임 등기관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곤 했다. 등기관이 아무리 자가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동일 또는 유사한 등기 사건의 처리결과가 같은 등기소 내에서 등기관별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재판처럼 심급의 차이가 있는 것 도 아닌데,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아 니할 수 없다. 그래서 관할이 달라도 동일한 사건은 적 어도 같은 등기소 내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등 기소장들은 등기관 회의에서 서로 토론하여 업무를 조정하곤 했다. 한편, 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 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등기관 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등 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등기관의 책임과 관련하여 37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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