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등기관이 가지는 주의의무는 등기신청서류와 등기부 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 식적 심사권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이다. 실제로 등기소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타 등기소 등기관이 국가배상소송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부분은 경과실로 판단되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았다 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간혹 있 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등기관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원행정처에서는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임 등기관들은 이러한 신청서 를 조사하고 대조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고 상당 한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많다. 위 판례의 사례처 럼 등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사건에는 더욱더 민 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고참 등기관들은 교합 하는 데 왜 그렇게 손을 떠느냐고 초임 등기관들을 놀리곤 했다. 03 등기관의 심사범위에서 형식적 심사권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관해 「부동산등기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29조에 서 각하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 외 심사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는 점, ▵심사방법이 서면심 리에 의존하고 있고, 주로 절차상 요구되는 서면이 갖 추어져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의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범위에서 형식 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등기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등기부만을 심사하 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등 그 외의 사실을 고려하여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절차법상 하자가 없으면 등기원인의 존부와 효력 유 무 등에 관계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고, 반대로 신청인 이 하고자 하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 도 절차상 부적법하면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필자가 현직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할 때 주민등록번 호도 없고 주소도 연결되지 아니하는 위 판례 사례와 같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하면서 신청인 대리인 법무사 의 등기처리에 대한 재촉을 받을 때는 심정 같아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하여 탐문하고 소유자도 확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권리의 실체관계 를 조사하는 실질적 심사가 되고 현행법상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04 동일성 판단의 기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배당되면 신청정보, 첨부정 보, 등기기록을 대조하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면 크게 의심 없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등 기를 해 주고 있다. ● 성명 : 동일인 조사에서 신청서와 등기부의 성명이 동일 해야 함은 당연하다. 간혹 실제 소유자의 이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대부분 한자 이름의 한글화 작업이나 전산화 작업에서 잘못 이기된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기 과정에서의 오기임이 밝혀지 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해 주고 있다. ●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이전의 구 등 기부에는 갑구란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의 기재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만큼 주소의 동일 또는 연결은 동일한 소유자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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