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 우리나라 인구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동 일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의 일치는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는 동일인이라는 강력 한 근거가 된다. 05 등기관의 심증형성 ● 심증형성 과정 : 등기사건이 등기관에게 배당되면 신청 서 조사, 등기기록 대조, 심증형성, 기입, 교합, 등기필정 보 발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등기관은 심증형성 단계에서 보정, 취하 권유, 각하 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에서 어떻게 등기관의 심 증형성을 돕고 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리 인 법무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 주소의 연결성 : 만약에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가 없다면 현재의 주소의 일치 여부를 보고, 현재의 주 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 본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신청인의 주소와 연 결되는가를 확인하고 연결된다면 실무에서는 등기를 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더라 도 주소만 연결되면 큰 문제 없이 등기를 해 주고 있지 만, 위 판례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연결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등기관은 고민 하게 되고, 제출된 모든 첨부서면을 검토하여 등기 여부 를 결정한다. ● 주소의 인접성 : 소유자의 주소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등 기부상 주소가 소유자가 거주했던 주소와 어느 정도 비 슷하게 인접성이 있다면,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 성도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할 때 전혀 엉뚱 한 곳의 주소지보다는 등기 가능성이 높으며, 등기관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등기할 부동산이 소유자와 같은 마을에 소재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참고 가 될 것이다. ● 등기선례 참고 : 위와 같은 등기사건에서 등기관이 참고 하게 되는 것이 등기선례인데 다행히 등기관이 고민하 는 등기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기선례가 있다면 그 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설령 선례에 따라 등기한 사건 이 부실등기가 되어 나중에 국가배상사건에 휘말린다 해도 등기관의 중과실책임은 면하게 될 것이다. ● 등기관의 자유재량 : 그런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 유사한 등기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관련 등기법규에 따른 등기처리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등기사건의 처리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등기선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등기관은 실제 소유자 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한 편으로는 부실등기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여기에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 게 된다. 06 등기관의 심증형성에 도움이 되는 첨부서면 동일인 여부의 판단에 대한 등기절차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사건이라면 신청인의 대리인인 법무 사는 등기관의 심증형성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 로 간접자료를 최대한으로 준비하여 성의를 보여주 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등기관의 입장에서 등기관이 고민하고 부담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역으로 생각해 준비한 다면 어느 정도 답이 될 것이고, 등기의 가능성도 그 만큼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간접자료라는 것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다음의 예시를 들어본다. 39 법무사 2020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