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필증 : 등기가 전산화된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하 지만, 예전에는 교합이 끝나면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는 데 이 등기필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가는 진정한 소유 자로 추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실무에서는 등기필 증이 첨부된 등기신청은 주소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아 래의 몇 가지 서류만 보완하면 등기를 해 주곤 했다. ● 세무관서의 과세자료 : 등기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을 그동안 누가 납부해 왔고, 관할 세무관서에 동일인을 소명할 만한 과세자료가 있는지, 또 지자체에 그 부동산 과 관련한 지방세 납부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등기관의 동일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동일인보증서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구 「부동산등기 법」에서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케 했는데(현 재는 폐지), 등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신청에도 인우 보증서나 동일인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그 보증인들의 재산세 납부증명과 주민등록초본 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납부증명은 재력 있는 사 람이 보증을 서게 하여 보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주 민등록초본은 보증인이 언제 등기명의인이 사는 마을에 전입해 살아와 소유자의 사정을 잘 알 것 같은 관계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예전에 소위 기획부동산 투기가 한창이었을 때 금원을 받고 인우보증을 서주는 사람들 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여러 등기신청서를 조사하다 보 면 같은 인우보증서를 발견하기도 했다. ● 법무사의 동일인보증서 : 소유자가 맞다고 강력히 주장 하는 대리인 법무사에게 등기관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 면 대리인께서 보증을 설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망설 이다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다. 대개 이러한 어려운 사건일수록 부동산 소유자는 평 소 잘 아는 법무사에게 등기사건을 의뢰하므로 이는 형 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을 대신하여 대리인 법 무사가 소유자 마을을 방문, 실체 관계를 대신 조사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 매수인 동일인보증서 : 매매나 상속등기에서 그 사건처 리가 나중에 무효가 되는 경우에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우는 것도 등기관의 심증형성에 강력한 수단 이 되고, 등기관은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등기 가 쉽지 않은 사건이므로 실제로 매수인이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었다. ● 제적등본 또는 전적등본 : 예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 기 이전에는 본적지를 등기부에 주소로 기재하는 경우 가 있다고 하므로 매매의 경우는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 게 하여 혹시 본적지가 등기부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 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구등기부・폐쇄등기부 역추적 : 등기부의 변천 역사를 보면 한자등기부의 한글화 작업이 있었고, 주민등록번 호도 기재토록 발전되었다. 당해 등기사건에서 이 모든 이기 과정에서의 누락과 착오기재에 대해 등기관이 친 절하게 찾아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대리인 법무사가 찾 는 노력을 해야 하고, 만약 착오기재나 오기를 발견한다 면 다른 자료를 찾는 노력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 행정관서 토지대장 이기과정 추적 : 주소가 연결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 카드식 토지대장이나 그 이전의 구 대장에 소유자의 등기부 주소와 일치하는 인적사항이 있다면 소유자 동일성을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이다. ● 행정관서 주민등록원본 추적 : 쉽지는 않겠지만 왜 연 결되는 주소의 기재가 없는지 행정관서가 보관하고 있 는 자료들을 역추적해서 주소 소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위 판례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원본이 동사무소에 비치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지 못하고, 구청장이 작성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로 갈음하였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기록 : 대개 장부는 보존기간이 짧아 원하는 자료의 획득이 쉽지 않겠지만 소유자 주소 에 관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록이 있다면 간접자료 로 제출해 볼 만하다. 40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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