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해결 방법 ● 소유권확인 판결 : 신청인은 그 등기사건의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 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 위 간접자료 수집하여 재신청 : 위 판례 사례와 같은 경 우,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위에 열거한 간접자료들 을 수집하여 다시 신청하여 등기관의 심증형성에 도움 을 줘야 할 것이다. ● 특별조치법 해당 검토 : 우리나라는 8.15해방과 6.25전 쟁을 거치면서 부동산 관련 서류의 멸실 등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 해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경우 가 과거 총 3차례 정도 있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체관계를 바로잡지 못한 등기가 있다면 다 행히 이번에 14년 만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 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2020.8.5.시행)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 볼 일이다. 08 맺으며 위와 같은 등기사건에서 현직 등기관들의 실무처리 방식을 조사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관 시절의 기 억을 되살려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지만, 현직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해 본 법무사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을 열거하여 지면을 낭비한 것 같아 송구스럽다. 사실 등기관이 착오로 인해 「사무처리규정」에 따르 지 아니하고 등기사건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에만 부합한다면 징계 등 절차법적 등기관의 직무책 임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 대한 책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권리관계의 충실한 공시를 위하여 등기법규 및 예규・선례 등은 꾸준히 정 비되어 왔다. 이러한 「등기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은 등기관 재량범위를 좁히고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처리규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사건 의 경우에 근거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관의 재량에 맡 겨질 수밖에 없다. 본 판례 사례에서 대리인 법무사는 첨부서면을 대 조하는 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제적등본상피상속 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가 일치하지 않음을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다시 제출하면서도 잘못 기재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기관으로 하여금 동일인 판단에 대한 심증형성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처리한 등기관의 처 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1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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