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비스의 「법무사법」 위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해야 법원과 등기소의 민원서비스 확대의 문제점과 제언 한석중 법무사(경기중앙회 수원지부장) 법원의 무료법률상담, 등기소의 셀프등기 서비스 안내 전담창구 등 대민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정해지지 않음으 로 인해 자격자의 고유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편집자 주> 01 들어가며 현재 법원과 등기소에서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일 환으로 ▵무료법률상담 부스 설치·운영, ▵셀프등기 서비스 안내 전담창구 신설·확대 정책을 일선에서 지 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의 전방위적 확대라는 시대적인 분 위기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제도적 취지 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 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법원·등기소의 현 대민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운영의 합리적인 범위를 설 정해 보고자 한다. 02 현 법원·등기소의 대민서비스 운영 형태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 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하는 곳이다. 4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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