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한편, 등기소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변동사 항을 공시하는 사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양자 모두 국 가기관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는 현행 「민법」 하에서 물권 변동 의 성립요건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물권 변동의 공시를 통해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기술) 제도이다. 이처럼 분쟁 해결을 통한 권리 보호와 재산권 보호 라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법 원과 등기소는 매우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 는데, 당연히 분쟁해결을 위한 전제로서의 객관성 및 중립성, 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한 전제로서의 정확·신 속성이 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명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선 법원과 등기소의 대민서비스 운영형태부 터 살펴보자. 가. 법원의 무료법률상담 부스 설치 현재 법원에서는 법무사를 포함한 여러 전문자격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순번제 담당자)하는 대국 민 무료법률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 청사 내 종합민원실 혹은 로비 등의 장소에 부 스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1:1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 상담의 내용을 보면 절차적이고 표면적인 안내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상담을 통한 조력 역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리행사의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등기소의 셀프등기 신청인 상담 창구 설치 등기신청의 당사자 본인들이 전문자격사들에게 등 기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등 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 직원들로부터 등기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처럼 직접 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지자 일선 등기소에서는 업무의 가중으로 인하여 부 득이하게 이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 전담 창구를 설 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원 전담 창구를 확대하는 곳도 있고, 새 롭게 신설하는 곳도 있는 등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03 현 법원·등기소의 대민서비스 운영의 문제점 가. 현실적인 문제 1) 법원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범위의 문제 법원 내에 설치된 무료법률상담 부스에서 절차와 내용 등의 제한 없는 서비스를 안내 받고,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법원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 하고 있는 많은 자격사들에게(자신의 상담에 대한 금 전적 청구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반감을 가질 수밖 에 없다. 선량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격사들은 법에 따 른 업무 내용으로서의 상담 및 절차 안내 진행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고지했을 뿐임에도 법원 내에서 무 료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의뢰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설 립된 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이 있음에도 굳이 별개 의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별론 으로 하고,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의 내용(특히 범 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법무사 2020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