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2) 등 기소 접수창구에서의 셀프등기 민원업무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다수 법 무사 등의 자격사와 사무원들은 의뢰인들로부터 맡 겨진 각종의 사건에 부합되게 서류를 정성스럽게 검 토, 작성하여 완성된 서류를 의뢰인에 대한 의무로서 신속하게 접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방문하는 등기소의 접수창구는 셀프등기 신청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청서 작성 안내 로 인해 접수 지연이 일어나 서류를 들고 줄을 선 채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이유 없는 불편을 감수해 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셀프등기 신청인은 공무원들로부터 등기신청에 대 한 안내 및 설명을 받는 입장인데, 등기사무를 업으 로 하는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받는 무료서비스로 인해 시간상의 대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민원 전담 창구에서 안내하고 설명해야 할 일들 을 왜 접수창구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 렵다. 접수창구는 서류를 접수 받는 곳이고, 서류의 심사는 배당된 해당 관할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이다. 나. 법률적인 문제 1) 「법무사법」 제3조, 제2조 위반 「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 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행 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동법 제2조(업무)의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 무 처리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도 포 함하고 있다. 규정 내용 중 “업으로 하지 못 한다”의 의미와 관 련하여서 수수료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반 복적으로 등기신청을 대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법인 직원이나 부동산중개업자 또 는 행정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등기 신청을 하는 것, 특히 군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민원서 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 성을 대행하는 것 (2001.1.17. 등기선례 6-16) 등은 「법 무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현재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 전담 창구의 담 당자들은 법원을 퇴직한 자들로서 등록된 법무사가 아님에도 일정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법무사의 업무인 등기사건에 필요한 상담과 자문을 계속적·반복적으 로 행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법무사법」 위반행위 라고 할 것이다. 2) 「법무사표시·광고규칙」 무시하는 무책임한 홍보 한편, 현재 셀프등기 신청인에 대한 서비스를 홍보 하기 위하여 제작된 입간판도 문제다. 등기소에서는 법무사의 주된 업무인 등기업무와 관 련하여 셀프등기(실질적으로 무료상담을 한다는 내 용)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입간판을 제작하여 등기소 출입구에 비치하고 있다.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제3조(광고 등의 기 본원칙)에서는 “법무사는 법무사의 표시 및 그 업무 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규칙 제4조(광고 등의 내용에 대한 제한), 제5조(광고 등의 방법에 대한 제한) 등의 규정을 두어 법무사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 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내용 에 비추어 봤을 때, 위 입간판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사업계의 자정 노력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홍보 44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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