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04 맺으며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명제 자체는 충분 히 고려 가능한 주제임에도 이런 정책의 운영으로 발 생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표면적인 결과만 을 부각시킨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에 오히려 역행하 는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에서 제작되어 송달되는 봉투 겉면에는 다음 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법원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에서는 중립성과 객관 성,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반드시 우선순위로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법원과 등기소 를 둘러싼 환경 전체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도 내에서 이해관계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누군가의 편의가 누군가의 불편이 되어서는 안 되 며,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타 직역 혹은 다른 이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는 사라진 것만 같다. 언제, 어디서, 누가 레미제라블이 될지 모 르는 가슴 답답함은 없었으면 한다. 본 글이 부디 법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들의 과외(대민) 업무 과중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 확대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이런 제도 운영이 실제 업무현장에서 만들어내고 있 는 부당하거나 불편한 현상들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 고,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들을 찾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5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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