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조 직과 인력 구축을 위해 「미래등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난 1.1.부터 시행 중에 있다. 위 규칙 은 2025.6.30.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규칙인바, 그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등기 구축사업에 있어 우리의 자세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미래등기 구축사업은 한층 탄력 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진행 에 있어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법무사협회와 변협이 참여했던 ‘등기제도정책협의 회’가 지난해 11.26. 제3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가동되지 않 고 있는데, 실질적인 구축사업에 있어서도 지난 협의회와 같 이 등기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함께 참여해 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 본인의 공인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 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제도가 있어야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풀어버린다면 자격자에게 등 기사건을 위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 둘째는 미래등기와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핵심을 명확히 하 고, 명의대여 및 보따리 척결 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다.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는 ▵국민에게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재산권이 보호되고, ▵자격자대리인에게는 무자격자 의 무분별한 인터넷등기를 막고, 당사자 본인임과 거래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거래안전, 등기의 진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에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실등기 손해 배상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협회는 미래등기와 본인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원과 자격자대리인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은 직역 간 이해 문제로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등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자 현재 우리의 자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모든 등기 신청서류는 전자적 파일로 영구보존하는 문제 ◦ 물리적인 등기소 통합 없이 관할의 광역화와 등기관 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자 광역등기체계 구축하고, 사업 소재지 지번 중심인 기존 등기정보를 소유자별 로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로 전환하는 ‘등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현행 인터넷 등기신청의 발목을 잡았던 당사자 본인 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 증으로 대처하는 문제 ◦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 원행정처에 미래등기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 직원으로 보하고, 부단장 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함(제2조) ◦ 추진단은 미래등기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 준비 와 결산 준비, 사업의 집행·점검 등을 담당함(제3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 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기관에 필요한 인원의 파 견을 요청할 수 있음(제4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제 5조) ◦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함(제6조) 47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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